중환자실에 입원한 노인이 침대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담당 간호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간호사 이모(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평택시 소재 모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졸중 치료를 받던 서모(76)씨는 지난해 8월 4일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서씨를 담당하고 있던 이씨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서씨는 다른 간호사에 의해 발견돼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오후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중환자실은 ‘낙상 사고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의료진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 옆 칸을 높이거나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등 가능한 한 모든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간호사협회 등 관련기관의 자문을 얻은 결과 간호사의 관리 소홀이 있다고 보고 입건했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침대서 떨어져 사망한 중환자… 담당 간호사 입건
입력 2015-02-10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