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실수로 불을 낸 혐의(실화)로 대학생 이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일 낮 12시24분쯤 대구 동구 신평동 한 빌라 옥상에서 추운 날씨에 언 보일러를 녹이려고 라이터 불로 보일러 관을 녹이다가 기름통에 불이 옮겨 붙었다.
불이 붙자 이씨는 소화기를 이용해 10여분 만에 직접 불을 껐지만 불이 옆집 기름통으로 번져 3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보일러 녹이려다 불 낸 대학생 입건
입력 2015-02-10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