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경찰서를 폭파하겠다고 허위로 협박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이모(42)씨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112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섞어가며 “4대강 경찰서를 폭파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통화기록을 추적한 결과 전화가 걸려온 곳이 용산구 한남동의 공중전화란 사실을 확인한 뒤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오후 8시45분쯤 동작구의 자택에 있던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지난해 8월 15일에도 “남대문경찰서와 계룡대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붙잡혔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4대강 경찰서를 폭파시켜버리겠다” 허위 협박범
입력 2015-02-09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