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한류 유명 화장품 상표를 도용해 유명 화장품과 동일한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한 혐의(화장품법 위반) 등으로 A씨(52)를 비롯한 화장품 하도급 제조업체 대표 3명을 구속하고 이 업체 이사 B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내 대형 화장품 회사의 알로에 화장품과 같은 제품 15만여 개를 제조한 뒤 식품으로 위장해 중국 광저우 등 도매업체에 수출해 6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명 화장품 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제품 개수보다 더 많은 화장품을 생산해 튀김가루 제품으로 위장해 중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화장품은 국내 걸 그룹이 사용해 중국 등에서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상표 도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에서도 상표를 도용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상표 위조업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한류 유명 화장품 상표도용 중국 수출한 제조 유통업자 등 4명 검거
입력 2015-02-09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