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경찰서는 9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약 1억 원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전직 청원경찰 유모(2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도 과천시 소재 한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유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한 달간 이 은행 ATM에서 마감시간대마다 정산을 도와주는 척하며 모두 30여 차례 1억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정산 작업을 도와준 ATM에 돈이 부족하면 다른 ATM의 현금을 빼서 채워넣는 등 돌려막기를 통해 범행을 감추려 했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유 씨는 빼돌린 액수가 점점 커져 현실적으로 돌려막기가 더는 불가능해지자 지난 4일 갑자기 근무지를 이탈해 달아났다가 부모의 설득으로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채를 갚으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강희청 기자
은행 ATM서 1억 빼돌린 청원경찰 덜미
입력 2015-02-09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