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윤희찬 교사 임용취소 요구

입력 2015-02-09 20:38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민재판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윤모(59) 교사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9일 서울시교육청에 윤 교사 임용취소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기한은 11일이다. 기한을 넘길 경우 교육부는 직권으로 임용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나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서울시교육청이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한 윤 교사가 과거 의원면직했기 때문에 특채 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절차상 문제를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 교사는 광복절에 사면·복권됐지만 의원면직자여서 특채 대상이 아니다”라며 “실형 선고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선고 전에 스스로 사직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비공개 채용 방식을 통해 뽑은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봤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임용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부는 특별채용도 경쟁을 통해 선발해야 하는데 윤 교사를 지정해 비공개 특채가 이뤄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이 윤 교사를 특채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논란이 됐던 안 교사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이미 특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