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김치 안먹는다는 이유로 아동학대한 보육교사 구속기소

입력 2015-02-09 19:35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고민석)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보육교사 A씨(33·여·만 3세반 담임)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33·여)도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C양(4)이 급식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찰 듯이 위협하고, 또 다른 원생 2명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주저앉힌 뒤 다른 곳을 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죄명으로 경찰이 송치한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아동복지법이 아닌 형이 더 중한 특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며 “대검찰청의 ‘아동학대사건 엄정대처 지시’에 따라 죄질, 피의자 신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양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검찰은 A씨가 C양과 함께 있던 아동 13명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낮잠 시간에 원생들에게 이불을 집어던진 행위는 검찰시민위원회의 불기소 의견에 따라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사건은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를 살펴 죄질이 불량하면 한 차례 범행만으로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