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명동 사채왕 수뢰’ 최민호 판사 정직 1년 징계

입력 2015-02-09 18:38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9일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에 대한 징계회의를 열고 정직 1년을 결정했다. 역대 최고 수위다. 법관에게 부과할 수 있는 징계 가운데 최대치다.

징계위는 최 판사의 행위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총 2억5000여만원 중 1억원 받은 부분만 징계대상이 됐다. 2009년 받은 1억5000여만원은 징계시효(3년)가 지나 제외됐다.

최 판사는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을 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