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미성년자인 딸의 친구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등 정신·육체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6일 경북 자신의 집에서 딸과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도록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미성년자 딸 친구 성폭행한 40대 아빠… 징역 5년
입력 2015-02-09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