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조합원에 500만원 준 혐의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입력 2015-02-09 17:36
대구선관위는 대구 모 지역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가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A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조합의 간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해 줄 것을 의뢰했으며, 관련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자수를 적극 권유할 계획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