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9일 기부행위 등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된 김병우(58) 충북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2013년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쓴 편지 1700여 통에 양말 2300켤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낸 것을 기부행위라고 판단, 김 교육감과 이 단체 엄모 사무국장을 지난해 11월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추석 때 김 교육감 명의로 회원 519명에게 편지를 발송해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기부행위’ 혐의 김병우 충북교육감 무죄
입력 2015-02-09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