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1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조직적인 ‘돈 선거'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설·대보름이 포함된 이 기간에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 등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특히 과열·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하며,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성은 기자
조합장선거 특별단속,포상금 1억원
입력 2015-02-09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