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고용주라고 밝힌 글쓴이는 “알바가 450만원을 번다”며 새로운 계산법을 선보였다. 최저시급 5580원에 18시간을 곱하고 야근수당 8370원에 6시간을 곱한다. 이에 30일을 곱해 아르바이트생이 451만9800원을 낸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는 “아무런 투자 없이, 본사의 아무런 간섭 없이, 세금도 없이 알바만 해도 저만큼 버는데… 난 이 모든걸 감수하면서도 저 금액을 벌고있나? 감이 안잡힌다”며 진지하게 반문한다. 이에 다른 고융주는 “주휴수당까지 합하면”이라며 동조하는 댓글을 단다.
네티즌들은 “하루 24시간, 한달 내도록 일하면 잠은 언제 자나”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럼 너가 알바하든지” “선미가 놀라겠다. 24시간이 모자라다” “로봇을 고용했나… 일하다가 숨지겠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의 새 광고가 공개되며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광고는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 ‘대한민국 알바들의 야간 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 ‘알바라고 무시하면 새 알바를 찾아 나서세요’ 등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하 콘텐츠조합)는 4일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 고용주들이 근로자에게 최저시급과 야간수당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광고가 아르바이트 근무자와 고용주간의 갈등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바몬을 탈퇴한다는 고용주들의 인증글이 이어져 논란을 샀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