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항소심 재판부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 판결

입력 2015-02-09 16:38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정치 개입’은 물론 ‘대선 개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이 조직적·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선거법 위반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했고, 2012년 대선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인양 트위터 등에서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비판 견해 반박한 것은 중립적인 공무라고 보기 어렵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자세히 전달하고 최종 이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리려는 관점이 결여돼 있다”며 국정원법 위반 유죄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선거법 위반 유죄에 대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했고, 능동성 및 계획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뚜렷하다”며 “사이버활동이 선거운동으로서 핵심요소를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개입은 원 전 원장의 지시”라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불법 정치개입·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지난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다.

1심은 지난해 9월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문제가 된 국정원의 정치 관련 댓글·트윗글들이 정치 개입에 해당하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 개입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