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 피해 아동 부모 재정신청 기각 불복 재항고

입력 2015-02-09 16:27
대구 황산테러 사건 피해 아동 부모가 재정신청이 기각된 것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16년 전 황산테러를 당해 숨진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는 9일 대고고법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김 군의 부모는 앞서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지난 3일 기각됐다.

재항고장이 대법원에 공식 접수되면 대법원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하지만 재항고도 최종 기각될 경우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처럼 영구미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냈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