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검찰, ‘깡통 부동산’ 15억원대 대출 사기 7명 적발

입력 2015-02-09 14:53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9일 담보 가치가 없는 공장이나 상가 등 속칭 ‘깡통 부동산’을 이용해 15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2)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1명을 지명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북지역에서 담보권 설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고 실제 운영되지 않는 공장이나 상가를 물색한 뒤 신용상태가 좋으면서 돈이 필요한 속칭 ‘바지채무자’를 내세워 허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감정평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모 금융기관으로부터 15억7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의도대로 대출이 성사되면 일정기간 동안 대출금 상환이자가 납입될 수 있도록 소액의 이자를 예치한 후 가담 정도에 따라 2000만~5000만원씩 나눠가졌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