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추행 30대男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5-02-09 13:25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10대 의붓딸을 학대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복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2012년 5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파리채로 의붓딸을 수차례 때린 것을 비롯해 2013년 12월 말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친모가 집을 비운 사이 의붓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 자료들로 판단해 볼 때 피해자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를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