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침범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벌 강화한다… 원칙적 구속수사

입력 2015-02-09 13:58

검찰이 우리 어민들에 큰 피해를 입히는 중국 어선 등의 불법 조업을 엄단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징역향도 구형키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0일부터 영해를 침범하거나 단속을 방해하는 외국 선원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는 한편 선박·어구를 몰수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9일 지시했다. 특히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조업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벌금 2억원을 구형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무허가 조업 등 3가지 유형에만 벌금을 최고 1억5000만원까지 구형했다. 영해는 12해리 이내의 일정 수역을, EEZ는 200해리 이내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각각 의미한다. 대검 관계자는 “관계 기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조업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봄철 성어기를 앞두고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영해를 침범한 외국 어선의 선장을 비롯해 항해사, 기관사 등까지 구속 수사하고 일반 선원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입건하는 등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단속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도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 선고 시 노역장 유치 일당을 낮추도록 법원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