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업무가 미숙하다며 의무경찰을 폭행한 항공대 소속 A(48)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3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항공대 운항실에서 B(23) 상경에게 업무지도를 하던 중 업무내용을 잘 모른다며 오른손으로 B 상경의 뒷머리를 강하게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상경은 목뼈 부상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형사처벌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그것도 모르냐” 항공대 소속 경찰 간부, 의경 폭행
입력 2015-02-09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