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사전승인 신청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가 현장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자리에서 심의한다고 9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21층 이상 오피스텔이나 대형 마트 등을 지으려면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현장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장심의 대상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로, 대형 마트나 오피스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전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도 건축위원회 소속 각 분야 민간 전문가 51명이 건립 대상지 현장을 찾아가 경관이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교통여건 등을 살피고 나서 현장에서 바로 심의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축위원회가 복잡한 건축공정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주로 도청 내 회의실에서 설계도면, 서류, 사진 등으로만 심사했다.
도는 또 기존에 50일 정도 걸리던 사전승인 처리기한을 올해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건축위원회가 현장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게 심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경기도 올해부터 현장 건축위원회 운영
입력 2015-02-09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