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수임 논란’ 김준곤 변호사 검찰 출석…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아

입력 2015-02-09 13: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의 김준곤(60) 변호사가 ‘과거 사건 수임비리’ 혐의로 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 제31조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사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변호사법 34조는 사건 수임 관련 소개·알선 대가로 금품 및 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또 과거사위에서 활동했던 정모씨 등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 과거사위 내부 서류 등을 소송에 활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 등 전직 조사관 2명은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하고 국가 배상액 중 20억원 가량을 수임료로 받았다고 보고 있지만, 김 변호사는 1억∼2억원 가량을 수임료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관여했던 '1968년 납북귀환 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15건(소가 182억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또 과거사 관련 사건의 소송인을 불법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유가족측 소송을 대리하면서 국가배상액 70억원 중 공익기금으로 6억~7억원을 쓰기로 계약했으나,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관련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출석한 김 변호사는 조사 전 기자들에게 “과거사위조차도 포기한 사건이었는데, 납북 고문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는 의욕이 너무 앞서서 변호사법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노모(41)·정모(51) 전 과거사위원회 조사관으로부터 납북귀환 어부 간첩조작 사건의 소송 원고를 소개받고 알선료를 지급한 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이었던 김 변호사는 수임 비리 논란이 불거지자 민변을 탈퇴했다.

앞서 검찰은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와 관련해 민변 소속 이명춘 변호사를 지난달 28일 조사했다. 수임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두 변호사 외에 같은 혐의를 받는 5명의 변호사를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명춘(56)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내정된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받고 시교육청에 사의를 표명했다.





문동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