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리쌍, 세입자 소송 패소

입력 2015-02-09 09:44

힙합듀오 리쌍이 세입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리쌍이 이미 합의 과정에서 주차장 영업을 승인했던 만큼 서모씨가 계약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서씨는 건물 주차장에서 영업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합의를 리쌍이 지키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리쌍과 세입자가 소송전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씨는 지난 2012년 강남 신사동의 한 건물을 매입한 리쌍 측이 1층에 곱창집을 하던 임차인 서씨에게 계약 만료를 근거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원만하게 이 사건을 해결하는 듯했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리쌍 측이 서씨에게 일부 비용 보전을 조건으로 1층 상점을 지하 1층과 주차장으로 옮기도록 했다.

그러나 서씨는 최근 리쌍 측이 약속을 어기고 영업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리쌍 측은 “서씨가 불법 건축물인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을 해 구청 철거 통보를 받았다”며 “서씨가 철거 요청을 무시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서씨 측 손을 들어줬다고 채널A는 보도했다.

리쌍은 개리와 길(사진)이 활동하는 힙합그룹이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