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9일 경쟁업소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장모(35)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47분쯤 부산시 기장군 교리 A씨(35)의 한 빨래방에 침입해 라이터로 세탁물에 불을 질러 3억원 상당(경찰추산)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년 전부터 모텔 등을 상대로 빨래방을 운영해온 장씨는 최근 1년 사이 자신의 가게에서 1㎞ 떨어진 곳에서 A씨가 가게를 차려 고객을 빼앗기게 되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불이 난 빨래방 인근에 설치된 CCTV에서 장씨가 범행에 이용한 승용차의 번호판 일부를 확인, 장씨를 검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빨랫감 빼앗겨서” 경쟁 빨래방에 불지른 30대 구속
입력 2015-02-09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