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을 선고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 정치개입·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원 전 원장의 혐의 가운데 국정원법위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한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무죄로 결론짓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국정원의 정치 관련 댓글·트윗글들이 정치개입에 해당하지만 특정 후보의 당락을 위한 선거개입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원 전 원장이 대선 당시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트윗이나 리트윗 건수가 뚜렷이 감소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작업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 때문에 검찰이 항소심에서 이런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86조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관심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29일 결심공판까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고 원 전 원장에 대해 1심 때와 같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한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재호 기자
'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항소심 오늘 선고…법원, 선거개입 인정할지 관심
입력 2015-02-09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