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굴한 문화재를 사들이고 고미술품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춘(67) 한국고미술협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7단독 이문세 판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1년 종로구의 한 고미술품 전시관 사무실에서 김모(83)씨가 도굴꾼으로부터 850만원을 주고 구입한 ‘청자음각목단문태항아리’를 3000만원에 다시 사들였다. 이후에도 수차례 도굴품들을 구입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불상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고액의 감정증서를 발급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2009년 4월 같은 장소에서 지시를 받은 감정위원들은 ‘금동반가사유상’의 시가를 ‘40억원’으로 하는 증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김 회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여러 절과 박물관을 찾아다니며 감정증서의 사본까지 보여주면서 팔려고 했지만 ‘40억 정도의 물건인데 20억원에 구매하라’는 할인판매 권유는 통하지 않았다.
또 김 회장은 자신이 구입한 건강보조식품 대금 2500만원을 갚지 못하자 ‘돈이 없으면 물건으로라도 갚아라’는 말에 자신이 갖고 있던 가품 도자기인 ‘청자철화초문삼이호’를 진품인 것처럼 허위 감정하게 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김 회장이 2008년 2월부터 2011년 11월 22일까지 ‘청자기린형필세’등 9점의 가품 도자기에 대해 감정위원들에게 지시해 한국고미술협회 명의의 진품 감정증서가 발급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협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허위 감정서를 발급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제반 사항을 고려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임지훈 기자 zeitgeist@kmib.co.kr
도굴문화재 거래·문화재 허위감정 고미술협회장 실형
입력 2015-02-08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