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법무법인 ‘처음’을 통해 재판부에 정식으로 요청하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원 전 원장 측은 “1심 선고 당시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 증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청사 내 경비를 강화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원 전 원장 등은 국정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임지훈 기자 zeitgeist@kmib.co.kr
원세훈, 항소심 선고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입력 2015-02-08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