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2월 국회에서 분리 입법하겠다고 밝힌 ‘이해충돌방지 영역’의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정무위는 23∼24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했으며, 이 기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이해충돌방지 영역을 추가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법안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선을 다해 2월에 심의하겠지만 워낙 손볼게 많아서 2월국회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정무위는 이중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에 대한 논의가 워낙 복잡해 일단 이 부분을 제외하고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지만,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선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본인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공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연결된 것만으로 이 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국무총리, 언론사 편집국장 등 포괄적 직무관련자의 가족은 이론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모순이 생겨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 위헌 소지가 크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적용대상을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특정 직무’로 한정해 가족이 피해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무위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위헌 소지를 없애고 실효성을 높이려면 수정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2월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논의 진척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섣불리 법 개정을 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법안을 졸속 처리했다는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조항, 2월 중 국회 통과 어려울 듯
입력 2015-02-08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