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에서 또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등)로 탤런트 임영규(5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쯤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 버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임씨는 자신을 연행하려는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안경을 깨뜨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임씨가 완전히 취해 있었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강남구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고 소란을 피워 지난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임씨의 이런 행각은 처음이 아니다. 2003년 10월 종로구 술집에서 술값 83만원을 내지 않아 무전취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데 이어 2007년 3월에도 강남구 술집에서 양주와 맥주를 먹고 술값 88만원을 안 내 경찰에 붙잡혔다. 그해 4월에는 만취 상태에서 행인과 시비를 붙었다가 이를 말리는 마트 종업원을 때려 구설수에 올랐다. 2013년 5월에는 서초구의 나이트클럽에서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고 종업원과 싸우다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임씨는 1980년 MBC 1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뒤 3년 만에 MBC 연기대상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93년 드라마를 끝으로 방송활동을 거의 하지 않다 2012년 종편 채널의 토크 프로그램으로 복귀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술집 난동’ 임영규 결국 구속
입력 2015-02-08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