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사금융 피해주의 경보

입력 2015-02-08 14:10

카드발급 업무를 한다고 속여 A씨 등 3명을 채용한 서울 노원구의 ○○사는 이들에게 주민등록증·초본 등 통상적인 입사 서류 외에 카드 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 등에 필요하다며 개인의 인터넷뱅킹 아이디·비밀번호, 통장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사기범들은 A씨 등 3명 몰래 대부업체 2곳과 저축은행 1곳에서 이들 명의로 800만원을 대출받아 도주했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능적인 수법의 금융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금융사기 피해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금융사기 수법은 취업을 미끼로 한 ‘취업빙자 대출사기’를 비롯해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사기, 낮은 금리로의 전환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저금리전환 대출사기’, 대출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연대보증 대출사기’다.

서울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사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어떤 경우에도 인터넷뱅킹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생소한 금융회사의 대출권유는 대부분 불법 대출광고라는 점을 의심해야 하며,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거래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에 직접 전화해 대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02-3145-5114)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대부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 그만’과 국번없이 120으로 신고하면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