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서 제외됐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2월 국회 처리 난항

입력 2015-02-08 14:04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2월 국회에서 ‘분리 입법’을 추진키로 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한 입법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친·인척과 관련된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3∼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추가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 등이 있어 이번에도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등 업무 범위가 광범위한 공무원의 가족은 어떤 직업을 갖든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