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를 지키자는 네티즌들의 성원이 뜨겁다. 오유의 운영자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씨의 ID를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최근 다음 아고라 청원게시판에는 ‘오유 운영자는 무죄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에 직접적 관여한 국정원 직원은 기소유예하면서 중대한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데 일조한 오유 운영자는 벌금 500만원에 기소했다”며 “검찰은 기소를 철회해야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이어 “오유 운영자의 행위는 공익 제보였고, 공개한 자료가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됐다”고 덧붙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오유 운영자의 벌금 모금에 나설 의사를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유 운영자 이모(43)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국정원 여직원 김모(31)씨가 사용한 ID 11개를 한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유 운영자가 공개한 ID는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유력한 증거가 됐다. 네티즌들은 공개된 ID로 여러 사이트에 올라온 국정원 직원 김씨의 서브계정을 발견했다. 이 ID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댓글 작업’을 해왔다는 정황을 찾을 수 있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국정원 직원 ID 공개 오늘의 유머 ‘유죄’… 네티즌 “검찰의 정의가 이런 것?”
입력 2015-02-08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