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업체들 교복값 갑질’…공정위 담합 조사

입력 2015-02-08 12:15 수정 2015-02-12 14:17

대형 교복업체들이 교복값 입찰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스마트학생복, 아이비클럽, 엘리트, 스쿨룩스 등 4대 대형 교복업체 본사와 대리점에 인력을 보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을 늘려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는 학교가 경쟁입찰로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이다.

1단계 품질검사를 해서 80점 이상을 받는 업체들을 추려낸 뒤 2단계에서 최저가 입찰을 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이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의 교복을 입게 해주겠다는 취지다.

4대 대형 교복업체들은 중소 업체들에게 교복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낙찰받을 수 있는 수준인 15만원 정도로 교복 가격을 담합하면 자금력이 부족해 16만∼17만원에 입찰할 수밖에 없는 중소 업체들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식이다.

이런 방식이 계속되면 중소 업체들은 몇 년 안에 도산해 대형 업체들이 시장을 나눠먹으면서 가격을 다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높일 수 있게 된다.

대형 업체들은 학교주관 구매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중소 업체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선배나 형·언니로부터 교복을 물려받으면 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노리고 중소업체가 낙찰된 학교의 학생들에게 교복을 물려받았다고 속일 것을 재촉하는 전단지를 뿌려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들이 자사 교복을 구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새 학기를 앞두고 예상되는 수요를 감안해 교복을 제작한 중소 업체들은 대형 업체들의 이런 상술로 인한 계약 취소·축소가 잇따르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