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좌절 흡연경고그림 이번엔 입법화될까...국회복지위 법안소위 심의

입력 2015-02-08 11:16
국회가 흡연경고 그림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미적거리던 국회가 담뱃값에 흡연 폐해를 고발하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에 어느때 보다 우호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건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흡연경고그림 도입과 금연구역 확대, 건강증진기금의 금연사업목적 사용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안건으로 본격 심의한다. 국회 통과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테이블 위에 올라간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흡연경고그림 게시 의무화 방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현재 경고그림 표기 법안을 둘러싼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의 분위기는 우호적이라고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의원이 경고그림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흡연경고 그림 도입방안은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흡연경고그림 부착 법제화 방안은 그간 수많은 시도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의 쓴맛을 봤다. 경고 그림은 가격정책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효과적인 비(非)가격 금연정책이다. 지난해 1월 기준 전 세계 55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거나 도입을 준비 중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