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악성 건보료 체납 2조5000억원”

입력 2015-02-08 10:11

새누리당은 8일 7가지 주요 복지사업의 구조조정 만으로도 연간 12조원이 넘는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11조원 추정)을 메우고도 남는 규모다.

새누리당이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관철될 경우 정부의 총재정부담(현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은 40년간 매년 평균 3 조5천억원씩 줄어든다.
무상급식을 소득 계층에 따라 조정, 소득 하위 70% 가구 자녀로 대상자를 제한할 경우 나머지 상위 30% 가구 자녀에게 주던 무상급식 재원 8천억원을 매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의 보험료 체납액은 올해 1월 현재 12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고소득자 등의 '악성 장기 체납'으로 볼 수 있는 2조5천억원(약 20%)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복지사업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누수 사례는 장기 출국자나 사망자 등에 대한 복지급여 지출, 보육료·양육수당 중복지급,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수급·장애인복지수급 등의 부적정 지원, 건강검진 기관의 과다 청구 등이다.
각급 학교의 교육 복지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도 매년 수조원씩 나오는 이월·불용액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힌다. 2013년 기준 4조2천억원이 이월·불용액이다.
지난해 2천31개 사업에 52조5천억원이 지원된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서도 최소 1조원의 재정 절감이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