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고객 유인해 살해한 호스트바 종업원 ‘징역 42년’ 선고

입력 2015-02-07 21:38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2년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연쇄적으로 범행을 한 죄책은 지극히 무겁다”면서 “비슷한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종업원으로 일하던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여성 고객 이모(34)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하고 체크카드에서 395만원을 훔친 뒤 시신을 충북 영동군의 한 폐가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