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놓고 정무·법사위원장 TV 토론 도중 거친 말다툼

입력 2015-02-06 22:09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TV 시사프로그램 녹화 도중 거친 말다툼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발단이 됐다.

정 위원장과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소관 상임위다. 김영란법은 현재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에 넘겨진 상태다. 김연란법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정무위와 수정 방침을 검토 중인 법사위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위원장과 이 위원장은 지난 5일밤 MBC의 시사프로그램 녹화에 참석해 김영란법의 2월 국회 처리 전망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던 중 거친 말을 주고 받았다.

녹화 시작 후 사회자가 첫 질문으로 이 위원장에게 ‘2월 말까지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느냐’라고 묻자, 이 위원장이 “정무위에서 쭈물떡쭈물떡거리다 1월말 허겁지겁 넘겨서 볼 것도 많을뿐더러 그 법이 위헌 소지도 많고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 위원장은 “쭈물떡쭈물떡이라니”라며 발끈했다. 이어 “숙려 기간을 거쳤고 내용을 충분히 논의했으며 법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은 금품수수 시 공립학교 교사는 처벌받고 사립학교는 안 받는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정 위원장이) 이전에 했던 말과 상당히 다르다”면서 지난해 7∼8월 정 위원장이 김영란법에 대해 문제 제기한 언론 인터뷰의 날짜까지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법사위는 자구 수정만 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법안 수정권까지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법사위 시절 이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자구수정 정도밖에 없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말했고, 이 위원장은 “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가”라고 되받아쳤다. 두 위원장은 방송 스태프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다고 한다.

결국 녹화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두 위원장은 “함께 방송을 할 수 없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사회자가 이들을 설득하며 어렵사리 녹화를 마쳤다.

이 위원장은 “치열하게 서로 입장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격앙돼 과한 표현들이 오간 것 같다”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위헌 여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감정이 북받쳐 그랬던 것으로 받아들였다”면서 “잠깐의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