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마취와 성형수술을 하다 의료사고가 났다면 병원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성형외과병원은 2011년 환자 상태를 관찰할 전담 의료인과 마취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B씨(당시 31세)의 안면 성형수술을 진행했다. B씨는 프로포폴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던 중 호흡정지와 심정지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중증의 인지·언어 장애, 실명에 가까운 시력 장애를 입었다. A병원은 마취과 전문의 없이 B씨를 마취한 뒤 정확성이 떨어져 보조 감시 장치로 흔히 쓰는 맥박산소계측기만을 부착한 채로 수술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의료사고와 관련해 병원 측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허경무 판사는 A병원 수술의사의 과실을 70% 인정했다.
허 판사는 “마취 전문의가 없는 상태로 수술 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과 마취를 담당해 환자 감시와 마취 관리에 소홀했고, 적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충분한 의료인력이나 응급처치 기기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무리하게 수술과 마취를 동시에 진행하다 발생하는 의료사고가 늘고 있다”며 “주의 의무에 소홀한 병원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전문의 없이 성형수술하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5-02-06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