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한때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개편안을 수정·보완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안을 내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번 체계 개편으로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자의 부담을 줄이는 기본 방향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기획단의 개편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최저보험료(1만6천480원) 도입의 경우 현재까지 이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해 온 약 127만 가구 가운데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장치를 둔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혜택을 누려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소득, 재산, 부양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하기로 했다.
특히 '송파 세모녀' 사례처럼 지역가입자의 성(性), 연령, 생계형 자동차, 전·월세까지 보험료를 부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제외하되 고가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당정, 상반기 중 건강보험료 개편안 확정...달라지는 점은?
입력 2015-02-06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