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기술유출' 삼성·LG 전현직 임직원 4명 유죄

입력 2015-02-06 17:08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빼돌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4명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6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모(48)씨와 강모(3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현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2명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 판사는 “피고인들이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했음에도 내부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다가 유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출한 자료가 핵심정보가 아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11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 설비개발팀장 시절 알게 된 강씨에게서 얻거나 자신의 업무수첩에 담긴 OLED 패널 대형화의 핵심기술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판사는 유출된 자료가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LG 측이 유출된 자료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들 4명과 함께 검찰로부터 기소된 7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2012년 5월 첫 공판이 열린 뒤 2년 9개월가량 이어지던 재판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양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유출된 자료의 영업기밀 여부 등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수원=강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