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카페인 ‘중고나라’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에 네티즌이 실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회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편지의 결말은 ‘합의서’ 작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네티즌들은 “형량을 줄이고자 하는 전형적인 꼼수”라며 분노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6일 보배드림에 ‘중고나라 사기꾼에게 편지 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 중고나라에서 23만원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최근 구속 수사 받는 사기꾼으로부터 구구절절한 사연의 편지를 받았다며 공개했습니다. 합의서를 보내주면 출소 후 피해 금액을 갚아노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편지는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저는 피해를 입혀 드렸던 OOO 입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는 편지에서 ‘감치 무슨 염치로 이렇게 편지를 드릴 수 있겠냐만은 그저 일말의 양심과 참회하고 속죄하며 흘린 통한의 눈물로서 가슴 절실히 깨닫고 깊은 후회와 반성으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직접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엎드려 사죄 드립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2년 징역을 받고 현재 항소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고 자신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또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을 봤다’ ‘저 같은 자식을 낳고 미역국이 입으로 넘어갔느냐고 말한 피해자도 있다’ 등 구절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편지는 끝으로 가면서 합의서 요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차용증과 합의서를 작성해 가까운 우체통이나 우체국에 보내달라’ ‘서명란에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주시면 된다’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주시면 좋겠다’ 등의 문구가 자세히 적혔습니다.
법원에 보내는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네요.
네티즌들은 감형을 위한 전형적인 꼼수라며 절대 합의해 주지 말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선입급 후합의가 진리입니다.”
“제3자인 제가 봐도 항소 시 감형받기 위한 꼼수의 글로 보입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항소 진행중이라는 내용이 편지에 버젓이 나와 있네요. 그럼 말 끝난듯합니다.”
편지를 올린 네티즌에 따르면 편지의 주인공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유흥비로 돈을 탕진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출소 3개월 이내에 연이율 6% 이자까지 쳐서 돈을 갚겠다는 그의 말 믿어도 될까요?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중고나라 사기꾼에게서 온 편지 “참회했는데 합의서 좀…” 어이상실
입력 2015-02-06 16:08 수정 2015-03-02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