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때문에 농사에 어려움을 겪자 장송곡을 틀어 골프장의 영업을 방해한 50대 농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6일 골프장 옆에서 장송곡을 틀거나 확성기 소음을 높여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3년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전북 익산의 한 골프장 주차장이나 골프장 옆에서 장송곡을 들려주거나 확성기 소음을 크게 틀어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김씨는 비회원제(퍼블릭) 골프장 조성 공사 때문에 논으로 오가는 통행로가 폐쇄돼 농사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골프장 영업방해하기 위해 장송곡 튼 농민에 벌금형
입력 2015-02-06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