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천·조명균 'NLL 대화록 삭제' 1심 무죄 선고

입력 2015-02-06 13:35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논란이 된 ‘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해 해당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정부 측 인사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삭제된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초본에 대해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 놓자”는 지시를 내렸던 만큼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회의록 초본의 경우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무죄로 봤다. 백 전 실장은 선고 후 “재판 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해준 데 감사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재단 측은 성명을 통해 “NLL 포기 발언은 물론, 대화록 폐기도 없었다. 이제 심판은 정치검찰과 새누리당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NLL 논란’은 지난 2012년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권 주자였던 문재인 의원은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선이 끝난 뒤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2013년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회의록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NLL 포기 취지 발언을 확인했다”고 발언했다. 국정원은 이어 회의록 전문과 발췌록을 공개했다. 참여정부 측 인사들은 ‘국정원 보관본이 왜곡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국회는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회의록 원본을 열람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록관에서 회의록 원본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논란은 ‘회의록 폐기’ 사건으로 번졌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를 노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대화록 삭제’로 결론 내리고 백 전 외교안보실장 등을 기소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