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6일 주민에게 업적 홍보용 공개편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민 900여명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같은 해 12월 수성구청 내부통신시스템을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910통을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이 구청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전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구청장은 6·4 선거 전 이진훈 후보 측 자원봉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사실을 두고 이 후보 선거사무원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김 전 구청장은 앞으로 5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가 금지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이진훈 수성구청장 벌금 70만원,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 벌금 250만원 '희비' 엇갈려
입력 2015-02-06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