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인천 서구 국민연금공단 서인천지사장실을 찾아가 지급부장인 B씨(52)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수차례 공단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는데도 공단 측이 연금을 돌려주지 않자 직접 공단 사무실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국민연금 돌려달라" 공단직원 흉기 협박 50대 집유
입력 2015-02-0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