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입력 2015-02-06 11:00
울산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울산 지역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1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며 최고 연 4.5%의 금리로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대출이 된다. 이중 울산시가 금리 2%를 보전해 준다.

지원절차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2월 10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중·북구 관할) 및 지점(남·동·서울산)에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지난 한 해 소상공인 451명에게 149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