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벌금 70만원

입력 2015-02-06 10:36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6일 주민에게 업적 홍보용 공개편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민 900여명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같은 해 12월 수성구청 내부통신시스템을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910통을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이 구청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