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원, 구룡마을 철거작업 13일까지 잠정중단 결정

입력 2015-02-06 10:28 수정 2015-02-06 10:31

서울행정법원은 6일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의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