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알바몬 새 광고에 자영업주들 반발, 탈퇴 움직임…내용이 뭐기에?

입력 2015-02-06 09:59
유튜브 캡쳐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의 새 광고가 공개되며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PC방, 주유소,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의 알바몬 탈퇴 운동까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4일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하 콘텐츠조합)의 항의문에 따르면 "소상공인 고용주들이 근로자에게 최저시급과 야간수당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광고가 아르바이트 근무자와 고용주간의 갈등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알바몬 측의 즉각적인 광고 배포 중지와 소상공인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1일부터 방송중인 ‘알바가 갑이다’란 제목의 알바몬 광고는 '최저시급', '야간수당', '인격모독' 편으로 총 3가지다.

광고는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 '대한민국 알바들의 야간 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 '알바라고 무시하면 새 알바를 찾아 나서세요' 등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콘텐츠조합의 최승재 이사장은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어 최저 시급도 벌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악덕 고용주로 오해하게 만든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잘못된 기업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알바몬은 콘텐츠조합 측의 오해라고 설명했다.

알바몬 측은 "산업현장에서 부당 대우를 당하는 알바생들이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을 소재 삼아 알바 환경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라며 "특정한 업종이나 업장·업주 등 누구를 폄하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려고 만든 광고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알바몬 측은 15초라는 광고의 한정된 시간상 법적 조항을 일일이 설명하지 못한 측면을 고려해 '야간수당'편은?현재 비공개로 한 상태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스스로 악덕 인증한 반발업주의 뻔뻔함에 꺾이지 말고, 이 광고 다른 시리즈도 더~더~ 만들어 계속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악덕사장님들 뜨끔하신듯? 최저시급 다 챙겨주신다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주휴수당' '야간수당' '퇴직금'까지 챙겨 주시겠죠?” “반발업주는 사라지고 정상적인 업주만 남은 알바몬을 이용해야겠네요” 등 알바몬 광고를 지지하는 댓글들을 게재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