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들이 간단한 가격비교조차 무시한 채 ‘바가지’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복지부와 전국 138개 공공의료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 이 같은 사례들이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충청남도공주의료원은 혈액이나 소변 등 검사에 필요한 생화학분석기를 구매하면서 납품업체가 부풀린 가격만을 기준삼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측은 이전 계약서의 공급가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부풀린 가격을 제시했지만, 이들 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이를 근거로 예정가격을 산정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다른 기관들이 1억1000만~1억5000만원 선에 구매한 것과 비슷한 기기를 2억2800만원이나 주고 샀다. 충주의료원은 2억5000만원, 공주의료원은 2억2700만원을 주고 같은 기기를 구입했다. 감사원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유사한 기기의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공공의료기관은 눈뜬 장님?’-납품업체 부풀린 가격에 바가지 계약
입력 2015-02-06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