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 제복 착용때만 음주 못한다”-군, 3금제도 완화 추진

입력 2015-02-06 08:54

군 당국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적용돼온 3금제도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음주와 흡연, 연애 등을 허용해주되 영·내외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전해졌다. 육사는 현재까지 생도들에게 음주, 흡연, 결혼 및 혼전 성관계 등을 금지해왔다.

음주의 경우 “학교장이 승인하지 않은 음주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흡연 역시 담배 유사품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군 당국은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최근 여론에 따라 음주의 경우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음주를 할 수 없다”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박·휴가를 맞아 영외에서 사복을 입고 있을 경우 술을 자유롭게 마실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성교제와 관련해선 ‘금혼’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영외에서 생도의 품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이성교제를 허락하는 방향으로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